경기도 근로용어 일괄정비 조례 등 3건의 조례 제정과 5분 자유발언 담아

▲ 이혜원 경기도의회의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이 지난 1년여간의 의정 활동을 담아 의정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의정보고서에는 이혜원 의원이 발의하고 제안한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살찐고양이 조례)’, ‘경기도 근로 용어 일괄 정비 조례(근로→노동 조례)’ 등 3건의 조례 제정 소식과 함께 본회의에서 두 차례 했던 5분 자유발언 등이 담겼다.

이 의원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당선된 이후 ▲ 공공기관 최고임금 조례 제정 ▲ 외유성 해외연수 문제 지적 ▲ 5무5유 제안 ▲ 근로→노동 용어 변경 제안 등 정의롭고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왔다.

특히 이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지난 7월 통과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는 많은 지지와 관심을 이끌었다.

이혜원 의원은 “앞으로 남은 3년의 임기 동안 다양한 정책 제안과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항상 도민 곁에서 봉사하는 정의당 경기도의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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