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2,768건 지방교육세 포함 총세액 16억9천만원 부과

이천시는 정기분 주민세를 9만2,768건에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총세액 16억9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이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11,000원,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에게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의 규모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스마트고지서(https://smarttax.gg.go.kr), 농협 가상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은행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 편익을 향상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에서 미리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 간편결제로 주민세 납부를 처리할 수 있다.

주민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납부기한은 9월 2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는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주민세를 기한 내에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이천시청 세정과 세무행정팀(031-644-218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이천뉴스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